순천경찰서, 불량계란 7만여개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오정근 기자입력 : 2015. 09. 03(목) 11:33
[순천/시사종합신문] 오정근 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깨지거나 금이 가 있어 그곳으로 공기나 이물질이 유입되어 변질될 수 있는 계란(일명 파란)을 양계장 대표에게 싼값에 매입한 다음 제과점 업주 등에게 약 두 배 값을 받고 유통시킨 순천시 소재 S계란 유통업체 대표 O씨(남,42세)와 양계장에서 유출될 수 없는 파란을 유출하여 판매한 곡성군 소재 B양계장 업주 M씨(남,64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파란인 정을 알면서도 제빵이나 중국음식 요리의 식자재로 사용한 E제과점 대표 K씨(남,40세) 등 9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통업체 대표 O씨는, 2012. 1.월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양계장 업주 M씨로부터 파란 30구 1판당 1,500원에 매입한 다음, 제과점 업주들에게 1판당 2,5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9회에 걸쳐 2,261판, 67,830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유통업체 대표 O씨는 최초 경찰의 조사에서 파란을 유통한 곳은 E제과점 대표 K씨(남,40세) 1곳 뿐이며, 유통량도 100판 약 3,000개에 불과하다고 부인하였으나, 업체의 전산장부를 분석하여 2012. 1월분부터 현재까지 총 9곳의 거래 제과점 등 상호와 파란 거래량을 확인 하였으며, 이 분석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유통업체 대표 O씨는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시 전산장부 분석 결과 9곳 중 8곳은 순천시 소재의 제과점이며, 나머지 1곳은 중국음식점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B양계장 업주 M씨는, 양계장에서 발생되는 파란은 법 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양계장 내에서 다른 재료 등과 섞어 축산물 사료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판당 1,500원씩 유출하였고, 또, 양계장에서 계란 유출 시, 계란이 생산된 양계장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표시하지 않고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계는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계란 껍질 이 얇아져서 깨지거나 금이 가기 쉬어,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더 많은 파란이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S유통업체는 순천시에 등록된 총 13곳의 계란유통업체 중 서열 2위에 해당 되고, 2012년도에는 91개 거래업체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년 매출이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122개 거래 업체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만3,000여구의 계란이 뷔페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대구지역에서는 폐기용 계란에 학교급식과 제빵업체에서 사용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점 등을 보면, 전국적인 관례적 현상으로 보고, 순천시청에 등록된 위 S유통업체 외 나머지 12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불량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유통업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의 계란 유통 등록업체는 총 1,753곳이며, 그중 전남은 72곳, 광주는 90곳이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식용란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을 냉장 보관 온도별, 0~10℃:35일, 10~20℃:21일, 20~25℃:14일, 25~30℃:7일 이라고 설정 고시하였다.
유통업체 대표 O씨는, 2012. 1.월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양계장 업주 M씨로부터 파란 30구 1판당 1,500원에 매입한 다음, 제과점 업주들에게 1판당 2,5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9회에 걸쳐 2,261판, 67,830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유통업체 대표 O씨는 최초 경찰의 조사에서 파란을 유통한 곳은 E제과점 대표 K씨(남,40세) 1곳 뿐이며, 유통량도 100판 약 3,000개에 불과하다고 부인하였으나, 업체의 전산장부를 분석하여 2012. 1월분부터 현재까지 총 9곳의 거래 제과점 등 상호와 파란 거래량을 확인 하였으며, 이 분석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유통업체 대표 O씨는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시 전산장부 분석 결과 9곳 중 8곳은 순천시 소재의 제과점이며, 나머지 1곳은 중국음식점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B양계장 업주 M씨는, 양계장에서 발생되는 파란은 법 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양계장 내에서 다른 재료 등과 섞어 축산물 사료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판당 1,500원씩 유출하였고, 또, 양계장에서 계란 유출 시, 계란이 생산된 양계장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표시하지 않고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계는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계란 껍질 이 얇아져서 깨지거나 금이 가기 쉬어,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더 많은 파란이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S유통업체는 순천시에 등록된 총 13곳의 계란유통업체 중 서열 2위에 해당 되고, 2012년도에는 91개 거래업체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년 매출이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122개 거래 업체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만3,000여구의 계란이 뷔페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대구지역에서는 폐기용 계란에 학교급식과 제빵업체에서 사용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점 등을 보면, 전국적인 관례적 현상으로 보고, 순천시청에 등록된 위 S유통업체 외 나머지 12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불량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유통업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의 계란 유통 등록업체는 총 1,753곳이며, 그중 전남은 72곳, 광주는 90곳이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식용란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을 냉장 보관 온도별, 0~10℃:35일, 10~20℃:21일, 20~25℃:14일, 25~30℃:7일 이라고 설정 고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