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국관광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고성민 기자입력 : 2016. 03. 14(월) 10:36
[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대법원 민사1부(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한국관광공사가 제기한 중문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재산세를 매해 중과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제주특별자치도) 승소판결이 확정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3. 9. 26일 중문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지만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분리과세 중과한 금액을 별도합산 과세를 주장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재산세를 매해 중과한 39억원을 부당이득금(이자포함 반환청구)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의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조세의 불균형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3. 9. 26일 중문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지만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분리과세 중과한 금액을 별도합산 과세를 주장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재산세를 매해 중과한 39억원을 부당이득금(이자포함 반환청구)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의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조세의 불균형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