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예산업 육성정책’ 무색할 정도로 뒷전
양두영 기자입력 : 2016. 11. 20(일) 18:38
[전남/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팀에서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공예명장"을 선정하는 2차 현장실사 과정을 두고 매년 평가원칙이 틀려 이에 물의를 빚어 이에 따른 파장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들은 그간 '전남공예대전'과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간 모든 공예인이 개인 비용으로 2014년 그리고 2015년까지 처리해 왔으나 2016년에는 그나마 대한민국공예대전에 참가하는 공예인에게 7만원이라는 실 경비를 전남도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모든 공예인이 홀대받고 있다는 여론이 현실이다.
또 지난 201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선정계획 공고에 있어 유독 자격요건에 대해 전라남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선정조건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명장 수준'의 더 높은 제한으로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두고 선정하면서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전라남도 명장을 뽑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여 결국 2014년도까지 과거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논란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 보완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2015년 도 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이에 다소 몇 분이라도 더 다양한 분야의 공예인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반면 1차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방법으로 평가기준 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가 이후 2차 현장실사에서 실사내용으로 확인하는 숙련도 확인 점검 실시와 공적서류에 대한 확인 점검 한다는 표기된 사안을 두고, 실사 수검자는 매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작 현장실사로 나온 심사위원이 수검자 현장을 방문할 때 매년 현장실사 원칙이 틀려 전라남도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수검자들의 논란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나주와 순천에 살고 있는 수검자는 그간 매년 2차 현장실사에서 나주의 수검자는 '매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일관성 없이 심사자가 수검자에게 물어보며 특히 인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작품이 없다고 말하는 등 2차 현장실사 실사내용 원칙과는 동떨어진 질문 등으로 의문이 생겼고, 오히려 금년에는 정작 숙련도는 확인도 하지 않고 기계만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여 그는 '인간문화재를 선정'하는지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순천에 살고 있는 한 수검자 역시 2015년도 현장실사 때는 옛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면서 존경에 대한 의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판매상품 및 가격 책정에 대해 물어볼 때는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으나 2016년도는 오히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판매되는 점에서 실효성이나 경제성이 떨러진다고 말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심사자가 오후 4시30경 늦게 도착해서 숙련도 부문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갔었으나 이후 아무런 탈락된 설명도 없이 탈락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심사자가 작업도구 고정 일부 구간에 녹이 있다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대로 특수하게 단조작업을 걸쳐 만든 도구는 처음부터 녹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더불어 그간 수년간 맨손으로 계속 사용하여 묻은 손때를 가지고 녹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작업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갑을 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것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라남도 관계자가 '매년 앵무새처럼 자신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외지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한다'고 말하는 부문에 대해 그렇다면 전라남도 관계자는 2차 현장실사에서 숙련도 그리고 공적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기준 표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년 2차 현장실사 심사자가 바꾸어 올 때마다 각각 다른 의도로 심사하여 어느 장단에 맞춰 현장실사를 받아야할 지 모르겠다며 꼬집어 강조하며 하소연했다.
한편, 이처럼 그간 매년 평가되고 있는 2차 현장실사 심사내용을 두고 원칙이 없는 행정으로 전라남도는 지역 우수공예인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타 지역과 현저하게 차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의견과 전남도 부서에서 재검토 후 재 수검 실사가 실시해야 한다는 수검자의 주장에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들은 그간 '전남공예대전'과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간 모든 공예인이 개인 비용으로 2014년 그리고 2015년까지 처리해 왔으나 2016년에는 그나마 대한민국공예대전에 참가하는 공예인에게 7만원이라는 실 경비를 전남도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모든 공예인이 홀대받고 있다는 여론이 현실이다.
또 지난 201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선정계획 공고에 있어 유독 자격요건에 대해 전라남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선정조건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명장 수준'의 더 높은 제한으로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두고 선정하면서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전라남도 명장을 뽑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여 결국 2014년도까지 과거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논란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 보완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2015년 도 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이에 다소 몇 분이라도 더 다양한 분야의 공예인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반면 1차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방법으로 평가기준 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가 이후 2차 현장실사에서 실사내용으로 확인하는 숙련도 확인 점검 실시와 공적서류에 대한 확인 점검 한다는 표기된 사안을 두고, 실사 수검자는 매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작 현장실사로 나온 심사위원이 수검자 현장을 방문할 때 매년 현장실사 원칙이 틀려 전라남도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수검자들의 논란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나주와 순천에 살고 있는 수검자는 그간 매년 2차 현장실사에서 나주의 수검자는 '매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일관성 없이 심사자가 수검자에게 물어보며 특히 인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작품이 없다고 말하는 등 2차 현장실사 실사내용 원칙과는 동떨어진 질문 등으로 의문이 생겼고, 오히려 금년에는 정작 숙련도는 확인도 하지 않고 기계만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여 그는 '인간문화재를 선정'하는지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순천에 살고 있는 한 수검자 역시 2015년도 현장실사 때는 옛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면서 존경에 대한 의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판매상품 및 가격 책정에 대해 물어볼 때는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으나 2016년도는 오히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판매되는 점에서 실효성이나 경제성이 떨러진다고 말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심사자가 오후 4시30경 늦게 도착해서 숙련도 부문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갔었으나 이후 아무런 탈락된 설명도 없이 탈락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심사자가 작업도구 고정 일부 구간에 녹이 있다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대로 특수하게 단조작업을 걸쳐 만든 도구는 처음부터 녹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더불어 그간 수년간 맨손으로 계속 사용하여 묻은 손때를 가지고 녹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작업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갑을 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것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라남도 관계자가 '매년 앵무새처럼 자신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외지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한다'고 말하는 부문에 대해 그렇다면 전라남도 관계자는 2차 현장실사에서 숙련도 그리고 공적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기준 표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년 2차 현장실사 심사자가 바꾸어 올 때마다 각각 다른 의도로 심사하여 어느 장단에 맞춰 현장실사를 받아야할 지 모르겠다며 꼬집어 강조하며 하소연했다.
한편, 이처럼 그간 매년 평가되고 있는 2차 현장실사 심사내용을 두고 원칙이 없는 행정으로 전라남도는 지역 우수공예인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타 지역과 현저하게 차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의견과 전남도 부서에서 재검토 후 재 수검 실사가 실시해야 한다는 수검자의 주장에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