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연구용역 입찰 “의혹”
장민규 기자입력 : 2016. 12. 06(화) 20:34
[순천/시사종합신문]장민규 기자 = 순천시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5번의 정정 공고를 하고도 개찰시간을 어겨가며 돌연 취소공고를 내어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는 용역 투찰을 하고 개찰을 하지도 않고 17시 55분의 취소공고를 하고서도 법적문제가 없으니 다시 투찰을 하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 참가 업체들이 순천시의 행정 처리에 분노하고 있다.
조달청 전자계시는 마감하고 1시간 후에 개찰 하도록 되어있다. 취소공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가능 한데 순천시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투찰 했던 공고에는 실적, 영리단체도 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취소공고 내용에는 영리단체는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게 해놓고 개찰 법적시한도 모두 어기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용역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5번의 정정 공고는 타당성이 없고 또한 주무과장, 계장은 탁상 행정만 하는 것인가 결제라인들이 있을 것인데 보지도 않고 공고내고 취소하고 법적 시간도 지나 취소하고 전남도민들 우롱하는 탁상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분개했다.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공고들은 몇 번의 수정 공고를 통해 특정업체 형편에 맞는 참가 자격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국정 사태와 똑같다“고 했다.
순천시는 용역 투찰을 하고 개찰을 하지도 않고 17시 55분의 취소공고를 하고서도 법적문제가 없으니 다시 투찰을 하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 참가 업체들이 순천시의 행정 처리에 분노하고 있다.
조달청 전자계시는 마감하고 1시간 후에 개찰 하도록 되어있다. 취소공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가능 한데 순천시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투찰 했던 공고에는 실적, 영리단체도 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취소공고 내용에는 영리단체는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게 해놓고 개찰 법적시한도 모두 어기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용역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5번의 정정 공고는 타당성이 없고 또한 주무과장, 계장은 탁상 행정만 하는 것인가 결제라인들이 있을 것인데 보지도 않고 공고내고 취소하고 법적 시간도 지나 취소하고 전남도민들 우롱하는 탁상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분개했다.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공고들은 몇 번의 수정 공고를 통해 특정업체 형편에 맞는 참가 자격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국정 사태와 똑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