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예술고 이전 졸속행정, 혈세낭비” 주장
유정심 광주시의원 “예술고 이전, 광주교육감 공약 이행에 급급”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5. 30(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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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예술고 이전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에 비해 268% 증가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광주교육청이 감정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졸속행정, 혈세 낭비사업이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은 현 운암동 일원의 예술고등학교를 매곡동 385번지 일원으로 부지비 346억원, 공사비 466억원, 자산 취득 및 이설 경비 18억원 등 총 830억여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주민직선 2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의하면 ‘광주예술고 이전 추진에 부지비 및 건축비 등 310억 6천만원을 소요하여 2018년 9월 개교’를 명시한 바 있다.

유정심의원은 “예술고는 1983년에 개교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건축물로 인해 이전 또는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중장기적이고 적법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며 ‘3대 불가 사유’를 밝혔다.

첫째 불가 사유로 부지 매입 가격의 부적정을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이 예술고 이전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구 전남교육청사 부지(북구 매곡동 385번지 일원)는 전남교육청이 2015년 4월 14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가액이 34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의원은 매입가격의 부적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1년이 경과한 2016년 11월 7일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둘째, 제출된 감정평가액은 사겠다는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이 아닌 팔겠다는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셋째, 광주교육청은 학교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이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실시한 감정평가 사실도 모른 채 부지 매입비 346억원에 대해 동의하였다.

넷째, 전남교육청은 구 전남교육청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거 토지 146억, 건물 21억원 등 167억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위해 346억원을 소요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 불가 사유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부합되어야 하며 국비지원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정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7월에 제출받을 예정이다.

유정심의원은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용역은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수정계획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위한 사전 연구 성격의 용역이다”며 “예술고 이전이 시각미디어문화권이 효율적일것인가, 교육문화권이 효율적일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광주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되는 예술고 이전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불가사유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단 한번도 포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의원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예산을 허투루 집행하려는 광주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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