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분별한 건축심의 결과 방음터널 시민부담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9. 18(월)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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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 4)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18일 광주광역시의회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무분별한 건축심의 결과로 시민이 떠안게 되는 순환도로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들어 일부 건설사들이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저렴한 토지를 손쉽게 확보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역 종 상향변경을 한 후 순환도로진입이 용이한 잇 점등으로 소위 잘 팔리는 아파트를 건설해오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순환도로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로 인해 만들어지는 방음터널과 관련해 혈세 낭비와 집단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경님 의원은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 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고려해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방음터널 설치 조건부로 무분별하게 허가 해주는데 원인이 있다”며 광주시의 공동주택 관련 건축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공공 도로상에 생겨난 방음터널 문제점들로 유지 관리와 전면 교체 시 약 200억 원이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시미관 저해와 운전자 ▲천공조망권 문제 배기가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차로 폭을 축소시키고 진출입부 결빙 등 ▲교통안전 문제와 시를 상대로 집단 민원제기 피해보상 소송 등 ▲행정력 낭비문제를 지적했다.

주경님 의원은 “법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무분별한 주거지역의 종 상향과 건축허가들로 인한 결과는 공공의 이익을 중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꼼꼼히 따지지 못하고 입주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건축업자들이 30년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비로 시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의 산정도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기대수명에 맞추어 50년 이상 최대 100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인해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할 때는 도로 위 건축과 그로인한 유지․관리 비용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방음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산정과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전무했다가 몇 해 전부터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30년간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해 아파트 시행주체에 부과 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공공 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 며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있어 기능과 심의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광주의 기형화 된 모습을 야기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광주시 전역의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 합계 28,066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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