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장이 져버린 '광주시민과의 약속' 논란
문태환 의원, 시립중장년센터 행정부시장 전결 불구 3년간 '쿨쿨'
급작스런 입장선회 '직무유기' 행정의 연속성·신뢰성 '추락'
급작스런 입장선회 '직무유기' 행정의 연속성·신뢰성 '추락'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9. 19(화) 21:54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시가 행정부시장 전결로 결정했던 '시립 중장년센터'건립 사업을 3년간 추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이후 축소, 폐기, 재검토된 사업'에도 편성하지 않은 채 최근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추락됐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4년 시립 중장년센터 건립 계획이 행정부시장 전결에 이어 부지확보, 추경예산 편성 요구 등 추진되어 오다 3년동안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4년 2월 월곡동, 하남동 주민 150여명이 제안한 사업으로 사회양극화 사이에 낀 중장년들의 문화수요를 반영해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하남2지구에 시립중장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국비(지특) 12억원, 시비 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4년 4월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사업추진이 결정됐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진흥과가 광주도시공사 소유부지인 광산구 산정동 1033번지, 1,0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3년간 방치해오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
더구나 광주시는 도시공사에게 해당부지를 중장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매를 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도 보내고 주무부서는 민선 6기 처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들어 최초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며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구립 전환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광주시는 광산구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결정되면 복합센터 형태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태환 의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행정부시장의 전결 사항이 3년간 방치되다 이제야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책임회피'이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이후 축소, 폐기, 재검토된 사업'에도 편성하지 않은 채 최근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추락됐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4년 시립 중장년센터 건립 계획이 행정부시장 전결에 이어 부지확보, 추경예산 편성 요구 등 추진되어 오다 3년동안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4년 2월 월곡동, 하남동 주민 150여명이 제안한 사업으로 사회양극화 사이에 낀 중장년들의 문화수요를 반영해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하남2지구에 시립중장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국비(지특) 12억원, 시비 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4년 4월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사업추진이 결정됐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진흥과가 광주도시공사 소유부지인 광산구 산정동 1033번지, 1,0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3년간 방치해오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
더구나 광주시는 도시공사에게 해당부지를 중장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매를 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도 보내고 주무부서는 민선 6기 처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들어 최초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며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구립 전환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광주시는 광산구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결정되면 복합센터 형태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태환 의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행정부시장의 전결 사항이 3년간 방치되다 이제야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책임회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