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특정임대아파트 수의계약 위탁관리 특혜시비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11. 05(일) 10:57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지난 3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있는 임대주택 수의계약 관리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한 선운지구 임대아파트 업무와 동일한 자체업무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쌍촌영구임대 500세대, 금호영구임대 1,500세대, 하남영구임대 1,500세대, 신창국민임대 650세대, 하남국민임대 886세대 합계 5,036세대에 달한다.
이들 임대아파트들은 직영으로 자체관리를 하지만 선운공공임대아파트는 590세대를 2년 단위로 재계약 위 수탁 계약금액은 287,423천원으로 매월 지급액만도 11,976천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원은 “특별히 새로울 게 없고 준공 된지 얼마돼지 않은 아파트라 관리의 어려움도 없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라 LH관리공단의 선진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이미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로 분양 전환한 사례가 있고 분양전환은 수의계약당시 10년이나 남아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규모는 7천 세대에 달하고 향후 2,400여 세대가 새롭게 준공되면 만여 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전문 공기업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LH주택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법적요건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과 업무보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한 선운지구 임대아파트 업무와 동일한 자체업무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쌍촌영구임대 500세대, 금호영구임대 1,500세대, 하남영구임대 1,500세대, 신창국민임대 650세대, 하남국민임대 886세대 합계 5,036세대에 달한다.
이들 임대아파트들은 직영으로 자체관리를 하지만 선운공공임대아파트는 590세대를 2년 단위로 재계약 위 수탁 계약금액은 287,423천원으로 매월 지급액만도 11,976천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원은 “특별히 새로울 게 없고 준공 된지 얼마돼지 않은 아파트라 관리의 어려움도 없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라 LH관리공단의 선진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이미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로 분양 전환한 사례가 있고 분양전환은 수의계약당시 10년이나 남아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규모는 7천 세대에 달하고 향후 2,400여 세대가 새롭게 준공되면 만여 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전문 공기업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LH주택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법적요건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과 업무보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