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안전 ‘뒷짐’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조차 안 해
오승택 기자입력 : 2018. 02. 07(수) 20:43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7일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 관련 지방비 예산 편성 요청’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 추진 중에 있는 바,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서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발송했음에도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 사고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내용을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2017년 7월 28일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고속도로 운행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당 50만원을 한도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2019년 12월까지 장착하도록 하였다.
유정심 의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부착 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하도록 한 것은 장착 대상 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고려한 것이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질타한 뒤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2018년 8월에 예정되어 있어 2년의 유예 기간 중 행정의 잘못으로 8개월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건설국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답변하였으나 유정심 의원은 “안전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뒷전에 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비 가내시 기준 시비 부담액도 3억 8,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 사고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내용을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2017년 7월 28일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고속도로 운행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당 50만원을 한도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2019년 12월까지 장착하도록 하였다.
유정심 의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부착 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하도록 한 것은 장착 대상 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고려한 것이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질타한 뒤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2018년 8월에 예정되어 있어 2년의 유예 기간 중 행정의 잘못으로 8개월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건설국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답변하였으나 유정심 의원은 “안전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뒷전에 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비 가내시 기준 시비 부담액도 3억 8,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