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모두 기각
장민규 기자입력 : 2018. 07. 12(목) 18:42

광양원예농협 본점
[광양/시사종합신문]장민규 기자 =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우리 농협의 결의가 정당하다 판단 받았으니, 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 나가겠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7월 5일 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모두 기각했다.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소수 조합원들이 지난 '17.11.30.에 개최한 대의원 총회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17.12.19. 농협을 상대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약 7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만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며 그 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밝혔다.
본 소송에서 '가칭' 공대위 측은 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회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소송 내용이 이유 없다하여 모두 기각 하였다.
대의원회 개최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이 참석했고 조합 정관개정안에 관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42명이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서를 1일 늦게 발송 했다고 주장했으며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 시 소집통보서는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 개최 7일전에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최일을 통보 했고, 대의원회 안건인 정관개정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 했으므로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된 것은 대의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가칭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52명 중 42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이 의사록에 기재된 사실과 녹취록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이와 같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먼저, 4월 5일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원고 측(채권자) 소송내용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또한 모두 기각함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재차 확인 받고, 힘들고 긴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셈이다.
이에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그 동안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본 농협 임직원들과 조합원들도 모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왔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어 “농협 조합원 일부와 직원 일부, 타 농협 직원 등 약 10여명 내외의 임의결성체인 공대위는 300여 명의 생계를 영위하는 로컬푸드 출하 농민과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화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협과 조합장, 임직원에 까지 근거 없는 음해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해 왔으며, 지난 1월 경 까지 10여명의 인원이 상습적으로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인신공격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같은 조합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자제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일이 지나도 공대위 측의 불법행위들이 농협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러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배 조합장은 “이제 우리 농협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농협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각종 악의적 소문에 동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조합을 믿고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7월 5일 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모두 기각했다.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소수 조합원들이 지난 '17.11.30.에 개최한 대의원 총회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17.12.19. 농협을 상대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약 7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만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며 그 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밝혔다.
본 소송에서 '가칭' 공대위 측은 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회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소송 내용이 이유 없다하여 모두 기각 하였다.
대의원회 개최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이 참석했고 조합 정관개정안에 관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42명이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서를 1일 늦게 발송 했다고 주장했으며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 시 소집통보서는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 개최 7일전에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최일을 통보 했고, 대의원회 안건인 정관개정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 했으므로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된 것은 대의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가칭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52명 중 42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이 의사록에 기재된 사실과 녹취록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이와 같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먼저, 4월 5일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원고 측(채권자) 소송내용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또한 모두 기각함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재차 확인 받고, 힘들고 긴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셈이다.
이에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그 동안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본 농협 임직원들과 조합원들도 모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왔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어 “농협 조합원 일부와 직원 일부, 타 농협 직원 등 약 10여명 내외의 임의결성체인 공대위는 300여 명의 생계를 영위하는 로컬푸드 출하 농민과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화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협과 조합장, 임직원에 까지 근거 없는 음해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해 왔으며, 지난 1월 경 까지 10여명의 인원이 상습적으로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인신공격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같은 조합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자제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일이 지나도 공대위 측의 불법행위들이 농협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러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배 조합장은 “이제 우리 농협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농협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각종 악의적 소문에 동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조합을 믿고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