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 행정심판 결정 무시 “이상한 행정”
조합 측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눈덩이” 집단 소송 준비 중
전국 최초 뉴스데이 사업지구인 누문구역, 광주 북구청 관리처분인가 늦어진 관계로 사업표류
오승택 기자입력 : 2020. 11. 01(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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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뉴스데이는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5~46층 높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3천 96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 2006년 낙후된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제불황과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됐다.

하지만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국토부 뉴스데이 시범구역(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될 것 같던 이 사업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9년 11월 8일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북구청은 2019년 11월 12일 반려를 하였고, 조합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반려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2020년 4월 17일 보류 조치를 통해 사실상 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거부 이유로 “조합 집행부의 지위가 불안해 대법원에서 조합장 등의 지위 부존재 결정이 나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섣불리 인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원에서 현재 조합 임원들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조차 무시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법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북구청의 인가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조합 측은 지난 7월 2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신청을 제출했다.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천만 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게 골자다. ‘간접강제’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행정심판 개정안에 도입된 제도다.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기간을 정해 피신청인에 관해 결정을 이행토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합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라고 결정했고, 법원에서 조합 집행부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청이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조합원·현금청산자·영업권자 등은 간접강제 신청과 별도로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성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애초 추진을 말았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행정심판까지 난 사안을 두고 자꾸 딴지를 걸 이유가 없다. 북구청의 법을 무시한 행정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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