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또 선관위 조사받아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2. 17(수) 21:29

장흥군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종순 장흥군수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도 이번에 또 '김' 선물을 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지난 9일 장흥지역 모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 후 장흥 특산품인 '무산김' 12통을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선물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확인서를 받고 정 군수와 수행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물한 '김' 1통당 가격은 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 비서실장은 개인신용카드로 구매했으며 정 군수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이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2018년에는 중ㆍ고교 동창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17일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지난 9일 장흥지역 모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 후 장흥 특산품인 '무산김' 12통을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선물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확인서를 받고 정 군수와 수행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물한 '김' 1통당 가격은 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 비서실장은 개인신용카드로 구매했으며 정 군수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이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2018년에는 중ㆍ고교 동창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