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실효성 검증 후 연안어선에도 확대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2. 25(목)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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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회의에서 연근해어선 안전강화에 대한 확대방안을 요구하였다.

근해어선 알파레이더는 이동하는 물체(선박 등)의 방향과 속력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20년 8개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1.2억원을 투입하여 근해어선에 6개을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근해어선현황은 총1,956척 중 360척으로 약 18.4%이며, 근해어선 360척 중 약 2.2% 알파레이더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작년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추진에 대 따른 실효성 검증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알파레이더에 대한 실증검증결과 및 어민호응도조사가 전무하다”며 재차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연안해역에서도 어선충돌사고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실효성 검증 후 알파레이더 장비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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