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관리, 행정의 관심과 노력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3. 18(목)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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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등 반려 동물 관련 홍보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맹견소유자의 교육과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이뤄졌는데, 실제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이어 “맹견의 범위에는 5종뿐만 아니라 그 잡종의 개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미등록 반려동물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모르고 있을 소유자들이 상당수 일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현재 도의 유기동물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7,000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이 인도적 처리와 자연사 되고 있다”며, “결국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동물 등록제의 확산과 소유자의 의식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물복지와 인도적 관점,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유기동물 발생의 최소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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