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월산까치마을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내홍...고소·법정다툼 비화
추진위원 3명,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추진위원장 고소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4. 13(화) 06:37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가칭)월산까치마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월산까치마을추진위)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원들과 위원장 사이 내홍이 격화 되면서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추진위원 3명은 추진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위원 노 모씨 외 2명은 추진위원장 김 모씨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를 제기한 노 모씨 외 2명은 “추진위원장 김 모씨는 2015년부터 추진위를 운영해 오면서 전횡으로 추진위 채무가 약 23억이라는 거금으로 불어났으며, 무분별한 업무대행계약 등 계약 남발로 인한 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추진위원장 김 모씨는 기존의 업무대행사 C개발주식회사 대표 K씨 및 다른 업무대행사와 약 7억의 차입금이 있으며, 차입금 상환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등의 법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추진위원장은 “C개발주식회사와 민·형사소송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C개발주식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신규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4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며 “C개발주식회사에 지출한 금액은 추진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김 위원장 임의로 근거도 없는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추진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추진위원 노 모씨는 “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신규 업체 선정과 금액도 독자적으로 받아 추진위 자금도 개인 돈 인양 맘대로 지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업무대행사에서 계속해서 추진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추진위의 채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 운영비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 출금한 후 약 1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지 내에 본인 및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명 알박기를 위한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 노 모씨는 김 추진위원장은 조합의 이익은 뒤로한 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사익만 채우고 있으며 추진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도 설립 못한 체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해산되는 경우 선량한 추진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 추진위원이 추천한 업무대행사가 선정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가져 이 상황까지 왔다”며 “단 한번도 업무대행계약에 있어서 추진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운영비 횡령부분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에 의해 급여로 지급한 것이고 본 사업부지내에 본인 및 자녀명의 부동산매입은 투기세력으로부터 사업차질을 우려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선점해 놓기 위해 매입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업부지내 일부 쪼개기 매입부지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토지면적이 14평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토지면적이 14평 이하인 소유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투자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 안팎에서는 곪았던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추진위 내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자칫 선량한 추진위원과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약 1만3000평 부지에 총 73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사업조합이다.
지난 2월 15일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위원 노 모씨 외 2명은 추진위원장 김 모씨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를 제기한 노 모씨 외 2명은 “추진위원장 김 모씨는 2015년부터 추진위를 운영해 오면서 전횡으로 추진위 채무가 약 23억이라는 거금으로 불어났으며, 무분별한 업무대행계약 등 계약 남발로 인한 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추진위원장 김 모씨는 기존의 업무대행사 C개발주식회사 대표 K씨 및 다른 업무대행사와 약 7억의 차입금이 있으며, 차입금 상환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등의 법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추진위원장은 “C개발주식회사와 민·형사소송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C개발주식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신규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4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며 “C개발주식회사에 지출한 금액은 추진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김 위원장 임의로 근거도 없는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추진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추진위원 노 모씨는 “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신규 업체 선정과 금액도 독자적으로 받아 추진위 자금도 개인 돈 인양 맘대로 지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업무대행사에서 계속해서 추진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추진위의 채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 운영비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 출금한 후 약 1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지 내에 본인 및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명 알박기를 위한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 노 모씨는 김 추진위원장은 조합의 이익은 뒤로한 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사익만 채우고 있으며 추진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도 설립 못한 체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해산되는 경우 선량한 추진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 추진위원이 추천한 업무대행사가 선정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가져 이 상황까지 왔다”며 “단 한번도 업무대행계약에 있어서 추진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운영비 횡령부분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에 의해 급여로 지급한 것이고 본 사업부지내에 본인 및 자녀명의 부동산매입은 투기세력으로부터 사업차질을 우려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선점해 놓기 위해 매입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업부지내 일부 쪼개기 매입부지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토지면적이 14평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토지면적이 14평 이하인 소유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투자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 안팎에서는 곪았던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추진위 내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자칫 선량한 추진위원과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약 1만3000평 부지에 총 73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사업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