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마을재개발사업 ‘지분 쪼개기’ ‘알박기’ 기승
재개발 관계자 알박기 의심…비난 쇄도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5. 03(월) 09:23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가칭)월산까치마을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월산까치마을추진위)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원들과 위원장 사이 내홍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추진위원 3명이 추진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수상한 토지거래 포착으로 일부 주민은 조직적인 투기가 진행됐다고 주장, 주민들의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이 지역 건물과 토지 등기를 살펴봤더니 수상한 ‘쪼개기’ 및 ‘알박기’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업부지 내 22㎡(약7평)의 토지를 3명이, 48㎡(약14평)의 토지를 7명이 나눠서 산 곳이 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소유자 송 모 씨와 이 모 씨가 지난 2016년 12월 21일에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1700만원, 3700만원에 각각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토지다.
하지만 2018년 2월경 22㎡(약7평)의 토지가 2500만에 3명에게, 2018년 7월경 48㎡(약14평)의 토지가 4200만원에 7명에게 각각 지분으로 쪼개서 거래됐다.
본지는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이미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부지가 일반인들에게 거래된 미심쩍은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를 중개한 A 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첫 통화에 응했지만 기자 신분을 밝히자 “손님이 있다”, “할 말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토지 매입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6년경 이미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토지를 어떻게 매매 할 수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토지 매도인 이 모 씨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부동산을 매매거래 하였으며, 부동산매매약정계약 관련 및 모든 토지매매 일체행위를 부동산에 위임하였다”고 말했다.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측도 모른다는 부동산매매약정계약 된 토지가 지분 쪼개기로 매매된 수상한 거래에 대한 매매과정의 불법 의심 정황이 들어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사업부지 내에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명 ‘알박기’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추진위원장 김 모 씨는 재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60㎡(약18평)을 2018년 3월경 매입, 추진위원 노 모 씨는 3㎡(약0.9평)을 2018년 8월경 각각 알박기로 의심되는 토지를 매입했다.
또, 매입 당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김 추진위원장 자녀 A 씨는 토지 47㎡(약14평)을 2018년 3월경 매입, 자녀 B 씨는 토지 7㎡(약2평)을 2018년 3월경 각각 알박기로 의심되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취재 시점 현재는 사업성 이유로 해당 부지는 사업에서 제외 됐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익에 앞장서야 할 추진위원장, 추진위원까지 알박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추진위원장은 “이미 추진위에 부동산매매약정계약 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진 경위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노 추진위원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노 추진위원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며 모든 서류일체를 절도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 사업부지내에 본인명의 부동산매입은 투기세력으로부터 사업차질을 우려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선점해 놓기 위해 매입을 하였고, 백운동 지역 자녀들 소유 토지는 백운동 일부 토지가 업무대행사 측의 사업성 이유로 제외 됐다“고 밝혔다.
사업부지 내 토지주 김 모 씨는 “쪼개기와 알박기가 성행함으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 부지 쪼개기와 투기 의심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1만3000㎡ 부지에 총 73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번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심 정황은 본 기자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일부 내용이며,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설립 이후 수상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 추가로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진이 이 지역 건물과 토지 등기를 살펴봤더니 수상한 ‘쪼개기’ 및 ‘알박기’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업부지 내 22㎡(약7평)의 토지를 3명이, 48㎡(약14평)의 토지를 7명이 나눠서 산 곳이 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소유자 송 모 씨와 이 모 씨가 지난 2016년 12월 21일에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1700만원, 3700만원에 각각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토지다.
하지만 2018년 2월경 22㎡(약7평)의 토지가 2500만에 3명에게, 2018년 7월경 48㎡(약14평)의 토지가 4200만원에 7명에게 각각 지분으로 쪼개서 거래됐다.
본지는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이미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부지가 일반인들에게 거래된 미심쩍은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를 중개한 A 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첫 통화에 응했지만 기자 신분을 밝히자 “손님이 있다”, “할 말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토지 매입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6년경 이미 월산까치마을추진위에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한 토지를 어떻게 매매 할 수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토지 매도인 이 모 씨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부동산을 매매거래 하였으며, 부동산매매약정계약 관련 및 모든 토지매매 일체행위를 부동산에 위임하였다”고 말했다.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측도 모른다는 부동산매매약정계약 된 토지가 지분 쪼개기로 매매된 수상한 거래에 대한 매매과정의 불법 의심 정황이 들어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사업부지 내에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명 ‘알박기’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추진위원장 김 모 씨는 재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60㎡(약18평)을 2018년 3월경 매입, 추진위원 노 모 씨는 3㎡(약0.9평)을 2018년 8월경 각각 알박기로 의심되는 토지를 매입했다.
또, 매입 당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김 추진위원장 자녀 A 씨는 토지 47㎡(약14평)을 2018년 3월경 매입, 자녀 B 씨는 토지 7㎡(약2평)을 2018년 3월경 각각 알박기로 의심되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취재 시점 현재는 사업성 이유로 해당 부지는 사업에서 제외 됐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익에 앞장서야 할 추진위원장, 추진위원까지 알박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추진위원장은 “이미 추진위에 부동산매매약정계약 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진 경위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노 추진위원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노 추진위원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며 모든 서류일체를 절도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 사업부지내에 본인명의 부동산매입은 투기세력으로부터 사업차질을 우려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선점해 놓기 위해 매입을 하였고, 백운동 지역 자녀들 소유 토지는 백운동 일부 토지가 업무대행사 측의 사업성 이유로 제외 됐다“고 밝혔다.
사업부지 내 토지주 김 모 씨는 “쪼개기와 알박기가 성행함으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 부지 쪼개기와 투기 의심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1만3000㎡ 부지에 총 73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번 월산까치마을재개발사업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심 정황은 본 기자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일부 내용이며, 월산까치마을추진위 설립 이후 수상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 추가로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