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유명무실
두세훈 의원 도정질문, 2010년부터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 시행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교육청, 육아ㆍ간병 등 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시행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6. 14(월)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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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 간병 등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2021년 5월 기준,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육아나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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