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고 체육 지도 전념하라?
오평근 의원 5분 자유발언, 무관심 속 방치된 체육지도 처우 문제 개선 촉구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인상율 9.2%인 반면 전문체육지도자는 인상율 제로에 최저임금 수준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나마 형편 낫지만 최저임금 수준인 건 마찬가지
오평근의원, “도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않고 지도 전념하라는 건 어불성설”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7. 28(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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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이 28일(수)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내 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7년 16.4%로 껑충 뛴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9.2%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법적 임금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인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무풍지대였다. 대학 등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인상율이 제로로 동결상태에 묶여 있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연평균 3.1%의 인상율을 보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체육지도자가 2017년 이후 동결된 임금 200만원, 실수령액으로는 185만원 가량을 받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2,055,000원, 실수령액으로는 1,844,260원을 받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이 1,822,480원인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인 것이다.

오평근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체육지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면서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자별 등급 구분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이끌어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광역지자체의 수당액 지원이 없는 곳이 전북을 포함한 3개 지자체인 것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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