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코로나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외에는 다른 장르 홀대” 지적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수칙을 이해 못한 예산 편성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9. 01(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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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1년 9월 1일 제398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문화예술활동지원 예산은 양 행정시를 포함하여 3건에 748백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모두 공연사업비로서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르에 대한 예산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고민 없는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하였다.

예산집행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추석, 겨울 등 코로나 위기 대한 거리두기 수칙의 완화는 묘연한 상황을 볼 때, 더욱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한 면이 있어야 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 수칙상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장 이용에 있어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10월 이후는 실외가 아닌, 공연장용 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공연장은 이미 재단에서 연초에 공모 선정된 공연예술이 예정되어 있고, 예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공연은 읍면지역에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 애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이 예산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집행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지출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원 대상 검토, 실제 공연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변경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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