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덕적 해이 심각” 질타
표지갈이만 하고 용역보고서 제출
계약규정 사장 맘대로 결재하도록 전면개정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1. 10. 25(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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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시사종합신문]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관광국·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컨벤션센터의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 보조금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6차산업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박람회 행사 컨설팅 및 결과보고서 용역은 내부 직원이 작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결과보고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용역회사는 내부직원의 보고와 표지만 바꿔치기 했을 뿐 같은 내용”이라고 힐난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업체입장에서 표지갈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혹은 저작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보조금 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계약규정과 관련해서 오영희 의원은 “센터내 자체 계약규정을 만들어 법령이나 운영규정을 교묘히 피해 나가면서 사장이 결재하면 맘대로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냐”라며 “계약법 및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금처럼 입찰없이 동일업체 계약금액을 쪼개는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감사위원회를 향해서도 “2016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사에서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도가 넘치고 있고, 도와 의회의 감시기능마저 무력화 시킨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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