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혜인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5. 01. 16(목) 10:29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혜인
[시사종합신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통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 일년에 두 번 낸다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후에는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니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나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차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한 차량에 대해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용도변경이 되면 연납이 종료처리되므로 연납을 적용받으려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연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그 달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체납이 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연납 신청이 해지가 되어 3월에 다시 신청하거나 6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들도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연납 제도에 대해 알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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