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상 수여식 개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2. 21(금) 11:14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시세 이의신청, 체납정보 공개, 시가표준액 승인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한 심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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