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입산 9명 검찰 송치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3. 26(수) 20:3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입산 9명 검찰 송치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앱)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023년 9월 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박(동굴, 나무 밑, 바위 그늘 등에서 눈, 비를 피해 잠을 자는 행위) 중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된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자연보호중점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추가 위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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