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단죄는 새로운 시작”…참여자치21, 내란 세력에 대한 ‘시민적·역사적 심판’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2. 20(금)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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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다.

법원은 2월 19일 윤석열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여자치21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이후 40여 년 만에 반복된 국헌문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체는 재판부가 ‘계획의 부실과 실패’, ‘무력 사용 최소화’, ‘고령’ 등을 이유로 감형 사유를 인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참여자치21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고, 실패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막아내고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단체는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학살 책임자를 사면했던 역사의 대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윤석열과 그 잔당,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사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에 대한 시민적·역사적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내란 세력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치러야 할 자기정화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갈등을 이유로 타협할 경우 “내란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며,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옹호한 정당과 세력을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통수권자 1인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드러났다”며 “국회는 내란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총칼로 민의를 억압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 제도적 방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사법적 판결은 유한하지만 주권자의 심판은 영구적”이라며 “이번 1심 선고는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과 그 옹호 세력이 완전히 퇴출되고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는 날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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