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등록면허세 ‘이중 부과’ 논란…행정 신뢰도 도마 위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3. 19(목)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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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26년 1분기 등록면허세 부과 과정에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법인사업자의 면허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명백한 중복 부과라는 지적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원칙적으로 면허의 주체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납세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북구청 담당자는 이중 부과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 및 해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인 과세 기준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의 자동화 시스템 오류나 내부 검증 절차 미흡이 반복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과 혼란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사전 점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납세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서야 뒤늦게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세정 운영보다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방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단순 정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내부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구청이 신속한 정정 조치를 넘어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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