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불법체류자(필리핀 국적)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
양두영 기자입력 : 2016. 03. 28(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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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영암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는 필리핀 국적의 불버체류자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26일 새벽 05:38경 영암군 신북면 아천리 교차로에서 경운기를 충격한 후 피해자(임00, 남 ,78세)가 조선대병원에서 치료 중 12시간 만에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 후 조치 없이 도주하여 긴급 핸드폰 위치추적 등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해공항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이주 한 피의자 누나와 김해공항으로 이동 중 문자 등으로 계속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광주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의자(B씨, 29세, 남) 긴급체포했다.

한편, 피의자는 지난 2009. 7. 29. 3개월 단기방문 목적으로 입국, 현재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상태로 보험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및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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