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위반혐의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 집중단속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4. 07(목) 18:35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 A씨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경 종합유선방송사 등 5개 언론단체가 공동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자등 초청토론회 무산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시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A씨는 지난 3월 말경 종합유선방송사 등 5개 언론단체가 공동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자등 초청토론회 무산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시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