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인화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순천지청에 고발조치
정인화 후보 유세 중 ‘정현복 시장이 선거지원 위해 측근 파견’발언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04. 07(목)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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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윤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11시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정인화후보가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당 김종인대표 명의로 정인화 후보를 오전에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더불어,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역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여 정후보가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윤근 후보 선대위는 이와 관련 정인화 후보가 4월 6일 12시 40분경 광양농협 맞은편에서 유세 도중 “광양시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광양시장 최측근들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선거를 도우라고 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공개했다.

우 후보 측은 정인화 후보의 해당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 에 해당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광양시장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정 후보는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을 보도자료에 공개했다.

우윤근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의 유세 발언은 위에 내용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4월 7일 정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유세단상에서 말했다”는 부분 역시 ‘말 바꾸기와 비겁한 변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선대위는 정인화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해당 선거공보에 금호동에 사는 서 모씨의 이름으로 기재된 공보물 내용은 본인이 해당 글을 쓴 사실이 없고, 근무복을 착용한 사진 역시 본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광양·곡성·구례 선거를 혼탁하고 부정하게 만든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고, 광양시민과 곡성·구례군민께 백배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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