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무연고 치매 노인들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목사)입건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4. 20(수) 10:46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 중 보호자가 없고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만을 상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천5백여 만 원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C씨(58세, 남)를 입건했다.
피의자 C씨는 전남 담양군에서 00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 7.부터 2016. 2.까지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6명을 골라, 이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백 회에 걸쳐 9천5백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최근 한 피해자 Y씨(89세, 여)의 손자가 요양원에 할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피의자는 횡령한 돈을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 4천 5백만 원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우리 사회 절대적 취약계층인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급여관리 실태 점검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피의자인 원장으로부터“피해자들이 직접 기초연금 등 급여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점검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광주경찰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C씨는 전남 담양군에서 00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 7.부터 2016. 2.까지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6명을 골라, 이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백 회에 걸쳐 9천5백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최근 한 피해자 Y씨(89세, 여)의 손자가 요양원에 할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피의자는 횡령한 돈을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 4천 5백만 원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우리 사회 절대적 취약계층인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급여관리 실태 점검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피의자인 원장으로부터“피해자들이 직접 기초연금 등 급여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점검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광주경찰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