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잇따라 적발 형사처벌
음주운전 행위 지속적 강력 단속, 음주운전행위중 사상자 사고시 강력처벌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5. 15(일) 13:17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잇따라 적발 형사처벌했다.
지난 4월말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행위자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1차 음주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그 차량에 동승한 2명을 적발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39세,남;회사원)는 지난 4. 27. 2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여자친구가 900m 가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했으며, B씨(33세,여;회사원)는 지난 4월말 식당 등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 남자친구에게 운행토록 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 확인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로, C씨(32세,남;회사원)는 5.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상태로 광주 천변로를 역주행하다가 2명에게 5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법질서확립과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낮 시간대는 물론 출근시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인 단속과 함께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여 동승한 경우, 지휘 감독관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에는 적극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의 음주행위 자제는 물론 동료나 이웃의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말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행위자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1차 음주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그 차량에 동승한 2명을 적발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39세,남;회사원)는 지난 4. 27. 2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여자친구가 900m 가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했으며, B씨(33세,여;회사원)는 지난 4월말 식당 등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 남자친구에게 운행토록 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 확인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로, C씨(32세,남;회사원)는 5.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상태로 광주 천변로를 역주행하다가 2명에게 5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법질서확립과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낮 시간대는 물론 출근시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인 단속과 함께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여 동승한 경우, 지휘 감독관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에는 적극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의 음주행위 자제는 물론 동료나 이웃의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