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해변 푸드트럭·캠핑카 불법행위 협치로 푼다
민•관 상호협력 불법행위 강력단속
일반 여행자 자유여행권 침해 최소화
일반 여행자 자유여행권 침해 최소화
고성민 기자입력 : 2016. 05. 24(화) 10:56

[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최근 푸드 트럭 및 캠핑카 불법영업 행위가 확대되면서 불법행위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이호테우해변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민•관이 상호 협력해 일반 여행자들의 자유여행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테우해변 동측 해변을 매립한 유원지로 말 등대가 항에 설치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는 곳이다.
더욱이 광활하게 조성된 매립지(88,000㎡)는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잘못 소문이 나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도외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미신고 푸드트럭 및 캠핑카가 사유지 및 인근 도로와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루에 많게는 5대의 푸드트럭과 20여대의 캠핑카가 장기간 터를 잡고 불법영업을 하며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고 주민위화감을 주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호테우해변 야영장 주차장에도 2∼3대의 캠핑카가 둥지를 틀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에서 공공상수도 및 전기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와 청년회, 주민자치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불법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호테우해변 명소 이미지 확산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에서 영업을 허용했으나 이러한 편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자 단속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하고 23일 오후 4시 변태엽 부시장을 비롯한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 양술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 위생•관광•교통•건설과 소관 부서장 및 담당 등 관계공무원과 이호동주민자치위원,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 30여명은 이호테우해변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푸드 트럭 2대와 캠핑카 15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현장계도를 통해 바로 철수시켰고, 캠핑카는 영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조치를 미루는 한편, 불법행위가 이호랜드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법령 검토 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이호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푸드트럭 및 캠핑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핑숙박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련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호랜드측은 사유지무단점용금지 안내판 등을 통해 사전에 불법행위 근절을 홍보 계도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소관부서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행위가 아닌 일반 여행자들의 자유로운 여행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민과 관, 그리고 제주분마이호랜드 3자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이번 이호랜드 주변 불법행위 근절 민관대책회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민과 관이 함께 상호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관내 곳곳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푸트트럭 및 캠핑카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테우해변 동측 해변을 매립한 유원지로 말 등대가 항에 설치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는 곳이다.
더욱이 광활하게 조성된 매립지(88,000㎡)는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잘못 소문이 나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도외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미신고 푸드트럭 및 캠핑카가 사유지 및 인근 도로와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루에 많게는 5대의 푸드트럭과 20여대의 캠핑카가 장기간 터를 잡고 불법영업을 하며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고 주민위화감을 주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호테우해변 야영장 주차장에도 2∼3대의 캠핑카가 둥지를 틀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에서 공공상수도 및 전기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와 청년회, 주민자치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불법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호테우해변 명소 이미지 확산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에서 영업을 허용했으나 이러한 편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자 단속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하고 23일 오후 4시 변태엽 부시장을 비롯한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 양술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 위생•관광•교통•건설과 소관 부서장 및 담당 등 관계공무원과 이호동주민자치위원,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 30여명은 이호테우해변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푸드 트럭 2대와 캠핑카 15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현장계도를 통해 바로 철수시켰고, 캠핑카는 영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조치를 미루는 한편, 불법행위가 이호랜드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법령 검토 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이호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푸드트럭 및 캠핑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핑숙박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련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호랜드측은 사유지무단점용금지 안내판 등을 통해 사전에 불법행위 근절을 홍보 계도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소관부서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행위가 아닌 일반 여행자들의 자유로운 여행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민과 관, 그리고 제주분마이호랜드 3자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이번 이호랜드 주변 불법행위 근절 민관대책회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민과 관이 함께 상호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관내 곳곳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푸트트럭 및 캠핑카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