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근무시간 경마장 출입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감사원 통보 결과에 따라 선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 진행
고성민 기자입력 : 2016. 06. 03(금)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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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가 최근 감사원 통보결과 및 언론보도에 따른 해당 공직자에 대해 3일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작년 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근무시간 중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득하고 총 2회에 걸쳐 경마를 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에서 이날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주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 먼저 직위해제 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 그 어느때 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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