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 감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 협력금 부과·징수 소홀
감사원 “전라남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업무 소홀 시정요구”
양두영 기자입력 : 2016. 06. 09(목)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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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전라남도는 나주시의 협력금 부과 대상인 “감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사업시행자: 나주시)을 인허가하고도 협력금 부과·징수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전라남도가 나주시에 협력금을 부과하지 못하여 “감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협력금이 징수되지 않아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법 제46조, 제47조 및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 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훼손면적 등 인허가 등의 내용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위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개발과(구 방제과)는 지난 2014. 4. 16 나주시의 협력금 부과대상인 “감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인허가하고도 협력금 부과. 징수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전라남도가 나주시에 협력금 43,620,000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고흥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허가 내용 통보를 누락함으로써 협력금 51,477,250원을 부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의 사업시행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51,477,25원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허가 담당부서가 사업 인허가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앞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협조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부과된 2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51,477,250원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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