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어등산 개발 특혜의혹 진실규명”
주경님 시의원 “특혜의혹에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7. 10(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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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어등산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7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로부터 시의회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도시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에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명명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어등산리조트’ 측에서 제기한 소송도중 나온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 조정내용이 민간업체 특혜시비가 불거진데 따른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 주무부서의 입장을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고회 자리를 추진한 주경님 시의원은 “법원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기한이 7월 14일까지로 사안의 시급성과 후반기 의회 상임위 미 배정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혜의혹들에 대해 광주시의 의견을 듣고 개진함으로써 공익사업추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하게끔 유도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회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경님 의원은 “어등산 개발사업의 핵심인 시민을 위한 유원지시설 개발은 뒤로 한 채 공익시설을 유지하는 장치격인 골프장시설만을 먼저 개장하도록 빌미를 준 부실한 실시협약내용도 문제지만 이미 기부체납 받은 부지를 굳이 개발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만큼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의제기를 한후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해 불필요한 민간특혜시비에서 벗어나고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민간참여 개발 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고회 자리에서 특혜의혹에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27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2005년 8월 10일 민간사업자인 삼능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해 2007년 4월 03일 광주시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29일 착공 했다.

토지는 공영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 2006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 위 사업부지 총면적 2,732,782㎡(국공유지 : 48%, 사유지 : 52% - 총 사업부지중 58%는 강제수용)매입을 완료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분양 2011년 2월 17일 분양대금 회수를 완료 했다.

국방부 소유였던 포탄 사격장에서 불발탄이 나와 국방부 부담으로 불발탄 제거작업에만 3년 7개월이 걸렸고 민간사업자 모기업의 부도로 민간사업자가 금광기업계열로 바뀌는 등 사업추진에 우여곡절을 격어 왔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최초 계획상 테마파크, 휴양‧놀이시설, 골프장, 숙박시설등의 조성을 2005부터 ~2015까지 완료 하는 것을 골자로 대상면적 2,732,782㎡에 총사업비 3,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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