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복지 정책 유명무실
문상필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방치 지적”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10. 13(목)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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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 두암·풍향·문화·석곡)은 10월13일 252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제정 후 4년이 되도록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2011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위해 1년의 시간을 준비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안에는 주거복지 실현, 입주자의 자활 촉진,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 자치구별 지역협의회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례 안 26개 세부사항 중 조례 제정 전부터 실시해오던 지속사업인 복지관 시설 개선과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주거급여지원을 제외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신규 사업은 임대보증금 지원과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주민사랑방 설치·운영 3개뿐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3년 9월 조례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정책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광주시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당시 제안한 조례 규정 준수, 소관부서 조정 및 부서별 협력 시스템 구축, 입주민 참여 보장 복지정책 시행, 복지강화 정책 실현 등 4가지 정책제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늪과 같은 빈곤과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행정에서 돕고 지원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광주시에 제안한 4가지 정책제안도 적극 수용해 입주민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각 관련 부서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관부서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의 주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인 만큰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에는 서구에 3개, 북구 5개, 광산구 2개로 10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총 13,857세대 22,235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세대 구성별로는 장애인과 노인세대가 77.9%를 차지하고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가 72%, 복지수당 수급세대는 80%나 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장애인, 노인세대는 9% 증가,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는 3.6%, 복지수당 수급자는 3.7%가 증가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5개나 되는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이 68.9%나 되고, 서구와 광산구도 60.9%, 61.8%로 해당 자치구의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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