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부교육청 '늦장행정' 학생 학습권 '침해'
문태환 의원 "1년 단위 사업 10월에서야 집행…예산사장"
진로체험센터 자격미달 업체 가격입찰 참여 등 담합 의혹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11. 07(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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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지연되면서 서·남·광산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입찰 과정에서 가격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참가시키며 개찰까지 진행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편법이 작용됐다는 주장이다.

7일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9월28일 개소한 서구진로체험센터(이하 서구센터)의 예산은 1억3,700만원이며, 9월12일 개소한 '꿈채움'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꿈채움센터)는 4,800만원이다.

운영실적(2016년 10말 기준)은 서구센터는 0건, '꿈채움'센터는 6개교 704명이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 운영하고 있는 5월에 개소한 '꿈나루'진로체험센터는 8,900만원 예산으로 135개교 7,000명이 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서부교육청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이 다되서야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서구·남구·광산구 학생들의 년간 진로체험센터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해버린 셈이다.

특히 서부교육청은 서구청과의 MOU협약서나 조례 어디에도 광산구 남구 학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서구청이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위탁을 줬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부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서구청이나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어떤 공문 한 장도 없었으며 제출기관명, 자산부채규모 조차 명시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있었다. 당초 MOU를 체결할때 서부교육청에서 하겠다던 컨설팅, 계약업체나 기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던 것.

이와함께 서부교육청은 2015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업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어겨가면서 특정업체를 가격입찰까지 참여해 개찰까지 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교육청은 2단계 경쟁입찰 2차에서 실적미비로 탈락해야할 A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시켜 개찰까지 했다. 개찰결과 투찰률이 A업체는 95.875%, B업체는 99.875%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최적가 기준이 87.195% 전후라는 실태를 감안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편법이 작용한 것이다.

문태환 의원은 "늦장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져야한다""며 "2015년 입찰과정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었는지 감사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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