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보장하라”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12. 27(화) 15:12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보장하라”기자회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광주광역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만 20곳이 넘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입시만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닌 인문학, 예술 교육, 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원하여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을 찾는다. 다수는 아니지만 탈가정 청소년, 법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배움의 때를 놓친 20살 넘은 후기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 등 일반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원하는 배움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의 공간, 대안학교 현장에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었다. 지난해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권 확장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시청은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라며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확실한 지원 근거도 없다며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장하고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반대로 대안교육기관들은 법 시행 이후 더 많은 불안 속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행정 당국의 방치로 올 해만 두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남은 기관들도 위기 상황인 것은 비슷하며 각 기관들이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 폐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프로그램 지원에 국한돼 있었다. 상근교사 혼자 일하며 학교 행정, 학생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1인 인건비는 공간 월세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근교사가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학교는 대체인력이 없어 정상운영도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그리고 교육 다양성과 학교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1인의 체제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이자 시대적 상식이다.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미등록 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혹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말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학습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보편적 교육’이 되도록 교육 당국이 할 일을 똑바로 해주길 바란다. 광주시와 교육청이 조직의 편의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으로 당사자인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꾸려서,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대안교육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청과 시교육청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들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단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 또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전국 4만~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국 약 4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광주에는 5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37%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9%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광주광역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만 20곳이 넘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입시만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닌 인문학, 예술 교육, 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원하여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을 찾는다. 다수는 아니지만 탈가정 청소년, 법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배움의 때를 놓친 20살 넘은 후기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 등 일반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원하는 배움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의 공간, 대안학교 현장에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었다. 지난해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권 확장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시청은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라며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확실한 지원 근거도 없다며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장하고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반대로 대안교육기관들은 법 시행 이후 더 많은 불안 속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행정 당국의 방치로 올 해만 두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남은 기관들도 위기 상황인 것은 비슷하며 각 기관들이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 폐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프로그램 지원에 국한돼 있었다. 상근교사 혼자 일하며 학교 행정, 학생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1인 인건비는 공간 월세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근교사가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학교는 대체인력이 없어 정상운영도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그리고 교육 다양성과 학교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1인의 체제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이자 시대적 상식이다.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미등록 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혹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말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학습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보편적 교육’이 되도록 교육 당국이 할 일을 똑바로 해주길 바란다. 광주시와 교육청이 조직의 편의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으로 당사자인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꾸려서,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대안교육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청과 시교육청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들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단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 또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