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적발 시 최대 2천만 과태료 부과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3. 29(수) 09:53

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함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한편,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한편,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