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목적 모임 개최 기부행위한 광역의원 고발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02. 29(목) 15:58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현직 광역의원 A를 2월 28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선거법 제113조·제115조)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는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선거법 제113조·제115조)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