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합시다!
제주시 조천읍 박승빈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06. 06(목) 09:12
제주시 조천읍 박승빈
[시사종합신문] 벌써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사람이 만들어 낸 개념인지라 물 흐르듯 넘어가는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인 동시에 6월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ARS(1899-0341),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에는 500원의 세액공제와 모바일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도 500원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니, 올해 상반기 6월 자동차세 1기분을 잊지말고 납부하며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지 한다.
주요기사더보기

인기뉴스

주간 핫뉴스

기사 목록

시사종합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