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07. 03(수) 09:00

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대표적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로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상진 서장은“비상구·방화문 등 평소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대표적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로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상진 서장은“비상구·방화문 등 평소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