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함께하는 세금,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제주시 용담1동 윤나임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08. 14(수) 09:52
제주시 용담1동 윤나임
[시사종합신문] 우리 실생활에 필수 소비 항목인 세금, 일단 종류가 많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한다.(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다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분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가 있고 수시분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된다.

민원인 중에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된건지 모르고 일단 지방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방세에도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고 대상도 납세기간도 달라서 어떤 세목으로 부과된 지방세인지 알고 납부해야겠다.

납부방법에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하거나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등 납부방법이 다양하다.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로 납부할 시 500원씩 세액공제된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둘 다 신청할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자동이체는 해당 납기 월 23일 또는 월 말일 출금 되며 잔액부족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별도 납부를 해야한다.

전자고지란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 문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내게되는 경우에 전자우편을 통해 그런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우리와 함께하는 세금,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를 주민의 일원으로서 기꺼이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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