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마재배자 재배관리 교육 실시
장민규 기자입력 : 2024. 12. 02(월) 12:12

순천시, 대마재배자 재배관리 교육 실시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1월 28일 외서면 대마영농조합법인에서 순천시 대마재배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대마 재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마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 보고와 공무원의 참관하에 대마 폐기도 진행됐다.
대마는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공무원의 입회 없이 폐기또는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를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한 참여자는 “불법 밀경작이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교육을 통해 대마 재배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불법 유출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행정지도·점검 사항 등을 담은 대마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대마재배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마련됐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 보고와 공무원의 참관하에 대마 폐기도 진행됐다.
대마는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공무원의 입회 없이 폐기또는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를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한 참여자는 “불법 밀경작이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교육을 통해 대마 재배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