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연장
1차분 지원금 미신청자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3. 18(화) 16:36

영광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 군민에게 50만원(1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신청은 주소지 읍면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신청기간 동안 미신청 군민께서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군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51,293명에게 256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신청은 주소지 읍면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신청기간 동안 미신청 군민께서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군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