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258필지 경계 결정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4. 08(화) 09:11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