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홍보
장민규 기자입력 : 2025. 04. 11(금) 16:14
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홍보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순천소방서(서장 최기정)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ㆍ동영상 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기정 서장은 “비상구나 방화문 등 평소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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