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륜차 안전검사 시작하세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륜차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통합·운영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5. 08(목) 10:43
서귀포시, 이륜차 안전검사 시작하세요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소음·진동분야의 환경검사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이 통합된 「이륜차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차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 ▲2018. 1. 1.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 2025. 4. 28. 이후 제작, 신고된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전체 이륜차 12,581대 중 28.4%에 해당하는 3,574대가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다.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이행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이 기간 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후 2년간 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하다. 단,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관내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main.kotsa.or.kr) 및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륜차 소유자는 시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자신의 이륜차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륜차 정기검사기간 안내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륜차 안전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에서는 이번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오는 7. 27.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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