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하세요.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진수연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5. 05. 08(목) 10:44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진수연
[시사종합신문] ‘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데 비해, 아직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인 듯 하다.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홍보 효과가 좋다는 생각에 간판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어 홍보를 한다. 거리의 모든 광고물들이 이러하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점검, 옥외광고 심의까지도 받아야 한다. 신청 시 광고물에 대한 설치지역, 규격, 표시방법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생각, 안되는 걸 알면서, 폐업이나 이전 시 방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해결하기위해 단속 및 계도, 과태료 부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 수거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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