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또 다른 의미 _ 성실한 세금 신고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장 정지연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5. 05. 13(화) 10:18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장 정지연
[시사종합신문] 매년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자,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 등)이 있었던 개인(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제외)은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가 연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발맞추어, 제주세무서와 협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2청사 내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전자신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각 시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며, 세금 부과와 징수 권한도 갖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성실한 세금 신고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임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년부터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가 연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발맞추어, 제주세무서와 협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2청사 내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전자신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각 시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며, 세금 부과와 징수 권한도 갖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성실한 세금 신고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임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