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
세대당 연 130만 원 지원…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5. 30(금) 09:39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